경기도 "시내버스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계획 위반 등 근절"

"정류소 체류시간 8초 이내…시속 약 30km 서행 운행 조치"

경기도 광역버스 (자료사진) 2022.11.18/뉴스1 ⓒ News1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가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관련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 위반 등 4대 핵심 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 예방을 위해 이번 대책에서 버스정보시스템(BIS)를 활용해 정류소 체류시간을 측정하고, 8초 이내(시속 약 30㎞) 서행 운행하도록 했다. 무정차 운행 적발시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특히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분기·반기별 암행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불친절 행위 대책으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 의무화와 친절 기사 인증제 도입으로 우수 업체·운수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또 반려동물 동반 탑승 및 취식행위 금지 등 시내버스 운송 사업 표준약관에 대한 도민 홍보와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버스 이용객과 운수종사자 간 갈등 상황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난폭운전 행위 방지를 위해선 과속·급가속 등 운전자의 위험 행동 측정과 피드백 기능이 있는 안전 운행 웹 시스템을 도입해 운수종사자의 운전 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경기도가 전했다.

도는 노선별 '교통사고지수' '차량 안전 관리 실태' 등 안전 분야 평가와 버스 안전사고·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평가 등급·점수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 안전 등급 공시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시내버스의 배차계획 위반 대책으론 운행 횟수 준수율 90% 이하 노선을 '집중관리 노선'으로 정해 첫차·막차 준수율 등 배차간격을 집중 관리하고, 배차계획 미이행시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들 대책의 내년 실행을 목표로 관련 지침 개정,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4대 핵심 민원 감축 대책을 통해 버스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계획 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1월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약 6000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