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국 교육공무원 성비위 징계 663건…경기 150건 가장 많아

문정복 의원 “공직사회 성비위 징계 더 강력해져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의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총 66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시·도 교육청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원이 541건,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122건으로 총 663건 통계 되었으며, 올해 8월까지 합산할 경우, 총 746건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징계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23건 △충남이 71건 △인천이 48건, △경남이 46건 △부산이 4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징계 수위는 정직을 통한 징계 건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이 201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견책 119건 △감봉 110건 △파면 75건 △강등 34건의 순으로 이어졌다.

문정복 의원은 “교육계 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이 이렇게나 많이 발생했으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는 건 역설”이라며 “최근 딥페이크 사건 이후,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공직사회 내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