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불’ 횡단보도가 위험하다…보행자 사망사고 잇따라
최근 3년간 2만5875건…사망 건수도 꾸준
- 양희문 기자
(경기=뉴스1) 양희문 기자 = 최근 경기도 내에서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 57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부부가 코란도에 치였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A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들 부부는 녹색 신호를 받고 길을 건너던 중 차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7시 55분께 남양주시 진접읍 한 교차로에서도 육군 모 부대 소속 20대 여성 장교 B 씨가 몰던 차가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해당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도로는 황색 점멸신호가 운영 중이었다. 황색 점멸등은 교통량이 적은 지역에서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신호 체계로, 운전자는 서행하며 운전해야 한다.
B 씨는 '좌회전 당시 사람이 있는 걸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치사 혐의로 B 씨 신병을 군 당국에 넘긴 상태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2년 7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안전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개정안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 도내 보행 중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보면, 최근 3년간 도내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2만5875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8355건, 2022년 8952건, 2023년 8568건이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각각 194명, 188명, 172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 앞에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주위를 살피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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