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 "이재명 재배당 '공정성' 오해 부를 수 있어"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 재배당 문제를 두고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심증을 드러냈던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맡는 게 타당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법원장은 "해당 사건은 임의로 배당한 게 아니라, 사건배당시스템으로 자동 배당했다"며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 임의성이 개입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이나 예규에 공범에 대해 재판한 경우 제척 사유나 배당 제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그래서 공정하게 전산으로 자동 배당하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현 재판부 확증 편향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자 김 법원장은 "구체적인 재판에서 증거 판단에 관한 문제인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법원장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열린 이 대표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재배당을 사실상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이 대표 측 변호인 주장은 불공정한 판단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당사자간 쟁점이 동일하거나 동일 피고인이 있을 경우 재배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 같다"며 "재판부 입장에선 명확한 실무에 대한 법률 문헌이 없는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자칫 또 다른 헌법상 가치를 저해될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