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조직 욕하는 유튜버 폭행 지시한 조폭 간부에 중형

안산지원, 폭력조직 간부·행동대원에 각각 징역 5·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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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박대준 기자 = 자신들이 속한 폭력조직을 비하한 유튜버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조직원에 이어 범행을 지시한 간부급 조직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휘하 조직원에게 자신들의 폭력조직을 비하하는 내용의 개인방송을 한 유튜버를 폭행하도록 지시해 실제 상해를 입힌 안양지역 근거지의 폭력범죄단체 간부 A 씨에게 징역 5년을, 행동대원 급 조직원 B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5일 이들의 지시를 받고 유튜버 C 씨를 폭행한 후배 조직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선고, 향방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유튜버인 C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0시 55분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식당에서 20대인 A 씨와 B 씨의 지시를 받은 폭력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들 조직원들은 C 씨에게 다가가 손에 너클을 낀 채 얼굴 등을 수 차례 폭행한 뒤 달아났다. 이 폭행으로 C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조직원들을 나흘 뒤 경남 거창에서 검거한 뒤, 조사를 통해 A 씨 등이 C 씨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