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출당 명령' 학폭자녀 부모 성남시의회 국힘 의원 탈당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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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최근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학부모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이 탈당했다.

21일 성남시의회는 A 의원에 대한 탈당 처리를 이날 완료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 의원은 자녀의 학교 폭력 사안과 관련해 사과와 거취 표명을 요구받았다.

지난 17일 A 의원은 "부모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책임이 크다"며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들께,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안철수 당협위원장도 이날 A 의원에 대한 출당 명령을 내렸다.

A 의원이 탈당하면서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7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3명으로 재편됐다.

앞서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가해 논란을 빚어왔다.

이들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먹이고, 게임 벌칙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며 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사건 신고를 접수한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실을 파악한 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4명 중 2명에게 서면사과 및 학교교체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가해학생 2명은 서면사과와 봉사 4시간, 서면사과 조치했다.

가해 가운데 한 명이 A 의원의 자녀로 알려지면서 성남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일부는 성남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