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경비 중 '인건비' 전액 부담

지자체들 세수 악화로 학교급식경비 부담 토로
경기도교육청 2개년 걸쳐 지자체 부담해야 할 '인건비' 전액 부담

경기도교육청 전경./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 경비 가운데 지자체가 부담하는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지자체의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21일 경기도교육청은 안정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학교급식 경비 가운데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최종적으로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경비는 지자체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상호 합의된 비율로 매칭해 부담해왔다.

학교급식경비 분담 항목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로 이루어져 있다.

지자체는 2010년도부터 식품비·운영비·인건비의 '보호자 부담 경비'를 부담해왔다. 도는 2015년부터 식품비를, 도교육청은 그 외 나머지를 부담해왔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세수 부족 현상으로 재정 악화를 토로하면서 학교급식경비 분담 비율을 하향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도교육청이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비 가운데 19.6%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이 지자체 대신 전액 부담하는 인건비는 총 1136억 원 규모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도교육청도 기초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부담이 있지만,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결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초지자체와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급식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