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처음 본 사람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구속

"날 죽이려 했다" 환청 듣고 범행…법원 "재범 위험성"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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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양희문 김기현 기자 = 편의점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이정엽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한 편의점에서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마와 복부를 다친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현재는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내부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충전하던 B 씨를 상대로 갑자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였으며,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나를 험담하며 죽이려 했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환청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