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산공익직불금 3종 지급대상자 453명 선정…11월 지급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2024년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453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총액은 5억 4000만 원이며, 지급 대상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 90명, 소규모어가 331명, 어선원 32명 등이다.

이중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제 지원금액은 작년 120만원보다 10만원 상향된 13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어업 소득 등 지급요건 확인을 거쳐 11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조건불리지역 90어가, 소규모어가 250개소, 어선원 35명을 대상으로 직불금 4억 2000만 원을 지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