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귀다"…모친 살해미수 아들, 부모 호소에 항소심서 감형

1심 징역 3년6개월→2심 2년6개월

ⓒ News1 DB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망상에 사로잡혀 모친을 "마귀"라고 부르며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들이 부모의 간절한 호소로 항소심에서 형이 감형됐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7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6)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모친 B 씨(65)와 함께 거주하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모친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마귀다. 사탄이다"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B 씨가 "엄마야, 엄마"라며 진정시키려고 했으나 A 씨는 계속 "마귀"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조현병을 앓던 A 씨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약물 복용을 중단해 "엄마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환청과 망상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 1주일 전 인터넷을 통해 흉기를 구입한 뒤 보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은 A 씨 부모도 함께 방청했다. B 씨는 피고인석의 A 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모친은 아들을 용서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했고, 부친은 피고인이 형기를 다 마치면 약물치료를 성실하게 하겠다고 했다"며 "피고인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