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특별법 완성도 높이려면 행정사무·재정권한 제대로 부여해야”

이상일 용인시장, 국회 정책토론회서 ‘정부 법안 보완’ 강조

이상일 시장이 14일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특례시의 행정사무와 재정권한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4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입법예고 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부족한 점이 보완돼야 한다. 정부 법안을 놓고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해서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틀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지방산단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19개 신규 특례사무를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비영리단체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특례사무를 특례법으로 일원화했다.

이 시장은 이날 “4개 특례시와 특례시 승격을 앞둔 화성시의 시장, 각 지역 국회의원,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현재 입법예고 된 내용보다 더 나은 형태로 탄생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충분한 행정·재정 권한 확보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용인시 제공)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은 35개가량의 행정사무 특례를 특례시에 부여했지만, 용인 등 4개 특례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안한 내용들의 일부만 반영됐다”며 “추가로 특례가 인정돼야 하며 특례시 답게 일할 수 있는 재정권한도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와 특례시 승격을 앞둔 화성시를 지역구로 둔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관해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11일 정부가 입법을 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지방시대 특례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과 충분한 행정·재정 권한 확보를 담은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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