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 넘게 건너던 곳인데” 연천군, ‘구읍건널목’ 존치 총력전

1호선 전철 개통으로 폐쇄…지역 양분 주민 불편 심화

지난 12월 1호선 전철 개통으로 폐쇄된 경기 연천군 구읍건널목. (연천군 제공)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연천군이 지난해 12월 개통된 1호선 전철로 인해 ‘구읍건널목’이 폐쇄되면서 지역 생활권이 양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가철도공단에 재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연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호선 전철 개통과 함께 연천군의 수도권 전철 시대가 열린 반면, 연천군 주민들은 지난 110년 동안 이용해 온 도로를 횡단한 건널목들이 폐쇄, 연천읍을 오가려면 편도 2~3㎞ 이상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전철 개통에 앞서 연천읍의 총 5개 건널목 중 3곳(구읍·남부·북부)이 지난해 5월에 폐쇄, 결국 연천읍 주민의 생활권은 동과 서로 양분됐다.

특히, 구읍건널목은 하루 8000여 명에 이르는 군민이 이용해 온 주 이동로로, 인근 주민들은 학교·병원·관공서·금융기관·마트 등을 찾거나 농토와 주거지를 왕래하는데 구읍건널목을 애용해 왔고, 농사철에는 군남면과 중면 주민들까지 농기계와 농작물 등을 운반하는데 이 건널목을 이용했다.

더욱이 인근 주민 대다수가 60대 이상 고령층이라 올 여름에는 폭염에 이동이 불편해 군이 우회도로 구간에 버스를 편성·운영 중이지만, 이마저도 하루 3회가 최대라 주민들의 불편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건널목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연천군은 건널목 재설치부터 각종 안전시설 구축, 안전요원 배치와 운영, 기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시 연천군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각오까지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구읍건널목 폐쇄로 군민 생활권이 동서로 양분되고, 통행 지장을 넘어 군민의 재산권까지 침해 받는 상황”이라며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2022년 강원 동해시 ‘청원건널목’을 승인한 사례가 있고, 또한 올해 8월에도 ‘정선건널목’도 1.8km를 선회하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해 평면건널목을 승인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구읍건널목을 다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