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 일행 연행 막으려 경찰과 몸싸움 벌인 50대 집유

재판부"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 ⓒ News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벌금 수배자인 일행이 경찰에 연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동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50대 남성이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1시 35분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 씨와 함께 있던 일행 중 1명이 벌금 수배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구대로 연행하려 했는데, A 씨는 이를 막으려고 범행했다.

A 씨는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