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집주인, 여성손님 흉기위협·강간시도…징역 10년
- 이상휼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숙박을 예약하고 찾아온 여성을 강간하려 한 집주인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에 자신의 집을 빌려준다고 올렸다. 이를 보고 돈을 지급하고 예약한 여성 B 씨가 방 1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숙박을 제공했다.
B 씨는 이 집에 다른 가족이 없이 남성인 A 씨가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에 불안해 방문을 잠그고 숙박을 하려 했다.
숙박 후 다음날 아침 B 씨가 세면을 위해 화장실로 향하는데 돌연 A 씨가 덮쳤고 B 씨를 침실로 끌고갔다.
B 씨가 소리지르면서 저항하자 A 씨는 "베개 밑에 흉기가 있다"면서 협박하기도 했다.
B 씨가 계속 저항하자 A 씨는 폭행한 뒤 "그냥 집에 가라"면서 B 씨를 보내줬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은 데다 동의한 것으로 생각해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예약할 당시 숙박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며 A 씨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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