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배우자, 20만원 건네 위조자료 부탁…공소장 적시
자녀 명의 이용해 11억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양 의원 SNS "검찰의 일방적 주장…사실 반하는 부분 많아"
- 양희문 기자, 조현기 기자
(안산=뉴스1) 양희문 조현기 기자 = 자녀 명의를 이용해 '11억원 불법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대출모집인에게 20만원을 건네며 대출 관련 증빙자료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양 의원의 배우자 A 씨(56)가 2021년 7월 대출모집인 B 씨(59)에게 사업자 대출 증빙자료를 허위로 꾸며달라고 하며 2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양 의원과 A 씨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대학생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2021년 4월 대구 새마을금고로 수성지점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 부부가 대출 받을 당시 문재인 정부는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양 의원 부부가 대부업체 등을 통해 고금리로 돈을 빌려 자금을 충당한 뒤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일으켜 비교적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탔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 부부가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대출은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 실행 후 3개월 내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A 씨가 B 씨에게 증빙자료를 위조해 달라며 대가로 20만 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거래명세서 4장과 거래명세표 2장, 영수증 1장을 위조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기반한 것으로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많아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고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 부부와 B 씨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