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당 양문석 의원 등 선거사범 646명 중 205명 송치

경기남부청, 441명 불송치 결정…공소시효는 10일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를 사흘 앞두고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관련 경기남부 지역 선거사범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 됐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선거운동 등 4·10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고소·고발건은 총 356건이다.

경찰은 356건으로 입건된 피의자 646명 가운데 205명은 송치로, 441명은 불송치로 각각 결정했다.

송치된 인물 가운데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 등 당선인도 포함됐다.

현재 재판으로 넘겨진 양 의원은 2021년 4월 장녀 D 씨의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현황을 당시 2억4100만원 누락한 5억2082만원으로 신고한 혐의도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재산축소 신고 부분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은 지난 6월24일 양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소환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11억원 불법대출'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경찰이 송치한 양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함께 지난 9월25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송치된 인물 가운데 당선인이 있으나 이들의 면면이나 규모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일까지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