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 김현정 의원 무혐의 처분
증거 불충분 사유
- 김기현 기자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병)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은 4·10 총선 20여일 전인 지난 3월 20일 평택시 한 식당에서 유권자 등으로 이뤄진 단체와 식사하던 중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김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임명장을 배포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지난달 6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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