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래프팅 보트 전복돼 사망…수상레저업체 대표 금고 6월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폭우로 강 수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사망사고를 낸 수상레저업체 대표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9일 오후 강원 영월군 동강에서 래프팅 보트에 탑승한 B 씨(당시 65세)가 물에 빠져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사고 위험성이 높았던 상황이었다. 전날부터 동강 상류지역인 정선·영월군에 비가 내렸고, 당일에도 폭우가 예보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A 씨는 래프팅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한 지 1개월도 안 된 직원만 보트에 배치했을 뿐 구조요원을 투입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 씨가 탄 보트는 급류지점을 통과하다 거센 물살에 중심을 잃고 전복됐다. B 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됐으나 같은 날 사망판정을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래프팅 환경 변화에 따른 래프팅 가이드 추가 배정이나 위험지역에 대한 구조요원 배치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 사람이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 했다"고 판시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