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수원지법 제14형사부서 재판 받는다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재판부가 배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박 대표 등의 관련 재판을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에 배당했다.

애초 수원지법은 지난달 24일 해당 재판을 형사4단독부에 배정했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1년이상 징역형이지만 예외로 단독부에서 심판할 수 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중대재해법 쟁점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배당된지 다음날 단독부에서 합의부가 재판을 맡기로 변경했다.

박 대표 등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안병수 2차장검사)은 지난달 24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경영본부장도 구속 기소하고, 사건 관계자 6명과 4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대표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에 두고 오로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영에만 치중했다고 보고 있다. 기술력 없이 불법 파견받은 비숙련 노동력으로 무리한 생산을 감행하며 이윤을 추구한 끝에 벌어진 '최악의 참사'라는 것이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쯤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아리셀에서 리튬전지 폭발에 따른 화재가 났다. 당시 화재는 이튿날 오전 8시 43분쯤 진화됐고, 이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한편 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구속기소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