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대표, 재판부 변경 요청

이화영에 징역 9년6월 선고한 판사에 재판받고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양희문 기자 =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로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이 어떤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 대표 측의 재배당 요청의 타당성을 검토한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 대표 측의 재배당 요청을 두고 일각에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 부장판사는 같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지난 6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이 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려 한 점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 지사에게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북 송금 의혹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라는 점은 인정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