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청문회 증언 기존 허위주장 재탕" 반박

"청문회 목적 앞으로 진행될 재판 영향 미치려는 것"
이화영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청문회 출석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 2024.10.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수원=뉴스1) 양희문 기자 = 검찰은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허위 진술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향해 "일방적 허위 주장의 반복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의 주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던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술자리 회유와 압박', '쌍방울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등 어느 하나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화영은 청문회에서 자신의 검찰 진술과 번복 경위에 대해 '나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며 "이는 자신의 이해득실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허위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정에선 거짓말을 하더라도 검사가 객관적 증거로 반박하거나 중립적인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허위성이 드러나지만, 청문회에선 거짓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어제 청문회의 목적은 이화영의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앞으로 진행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우리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없다"며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탄핵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면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로 가득 차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은) 대질이라는 명분으로 진술을 어떻게 같이할 것인가를 지속해서 맞추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자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을 체포하고, 방북비용 대납으로 사건 본질을 바꿨다"며 "저를 비롯해 김 전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두 달 정도 (수원지검) 1313호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진술을 맞췄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