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서 덤프트럭이 70대 보행자 충격해 사망…구호 조치 없이 도주

경찰, 용의자 임의동행…혐의 확인 시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 입건 예정

ⓒ News1 김영운 기자

(안성=뉴스1) 김기현 기자 = 2일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한 삼거리에서 덤프트럭이 70대 여성 A 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덤프트럭은 우회전 과정에서 사고를 내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분석해 용의자를 검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용의자를 임의동행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