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걸린 사실 알고도 성관계"…K리그 선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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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 K리그 소속 프로축구 선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8월 A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A 씨는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여성 B 씨와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혐의를 받아 왔다.

작년 12월 B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 온 경찰은 A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가 소속돼 있던 구단은 그와 계약을 해지했다. A 씨는 현재 선수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