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운영하며 포인트 불법 환전해준 일당 검거

경기 의정부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현장(의정부경찰서 제공)/뉴스1
경기 의정부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현장(의정부경찰서 제공)/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의정부시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 영업을 해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서 현금을 받고 게임포인트를 불법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게임기에 설치한 게임 프로그램은 허가받은 것으로 불법은 아니었으나, 돈과 게임 포인트를 바꿔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서 압수된 현금과 물품(의정부경찰서 제공)/뉴스1

이들은 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내외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확인된 손님만 가려 받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경찰은 약 2개월간 첩보 수집과 탐문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에서 게임기 약 100대와 현금 약 620만 원,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게임장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