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채우려고…" 헐값에 팔고 '카드깡'한 의류매장 업주 검찰 송치

업무상 배임 혐의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백화점 입점 의류 브랜드 매장 점주가 계약 연장을 목적으로 물건을 헐값에 넘겨 판매량을 늘리고 손님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을 되돌려 주다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50대 남성 A 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백화점에서 B 업체 의류 브랜드 매장 점주로 근무하며 약 1억 7300만원어치 의류 190여 벌을 발주해 리셀러에게 저가로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B 업체는 지난 5월 정기 매장 점검 과정에서 A 씨가 발주한 재고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판매 실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B 업체의 위탁 판매 계약을 연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현금으로 되돌려주겠다"며 손님을 설득,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하는 '카드깡'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자세한 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