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여자와 통화" 질투 여친 머리 피 고일 정도 휴대폰 폭행 20대 실형

'특수상해' 혐의 징역 2년 선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여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연락한 것에 불만을 표하자 화가 난다며 휴대전화로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부 공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9·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16일 오전 3시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자친구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 십회 때리고, 주먹으로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범행으로 당시 여자친구 B 씨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여자친구 B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 연락하는 것을 확인하고 불만을 표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유사강간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 판사는 "경찰관 출동 직후 피해자 머리부위 사진을 보면 휴대전화로 맞아 머리에 피가 고여있을 정도"라면서 "범행경위나 피해 정도,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