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무료변론' 사건 불송치…송두환 청탁금지법 혐의 벗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4.9.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4.9.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친형 강제입원' 등 사건으로 재판받을 당시 제기됐던 이른바 '무료변론'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했던 2019년 당시,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약 3년 간 재판을 받아왔다.

이때 송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구성한 변호인단으로 참여했고 상고이유보충서에 이름을 게재하는 것으로 동참했다. 수임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019년 5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뤄진 원심에서 무죄를, 같은 해 9월 수원고법에서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직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후 같은 해 10월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 대표는 '무죄'를 받으며 선거법 위반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다.

송 전 위원장의 이 대표 변호인단 구성원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2021년 8월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이후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에서 '무료변론'에 대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이 대표와 송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송 전 위원장이 상고이유보충서에 연명으로 동참한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과 충분한 협의 끝에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