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상용 검사 탄핵 상정은 보복·사법방해·방탄 탄핵·악성 민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데에 대해 수원지검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을 무시한 위헌적 탄핵"이라고 반박했다.

23일 수원지검은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법정 안에서 객관적 증거에 따라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을 무시하고 헌법상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탄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된 보복 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의 주장은 객관성을 상실한 '악성민원'"이라고도 했다.

수원지검은 △술자리 회유 △공범 간 분리수용 위반 △허위 진술 회유 △변호인 조력권 침해 △검사로서 직무유기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비밀누설 △울산지검 검사로서 행위 등 이 전 부지사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술자리 회유'에 대해서 검찰은 "당시 조사에 참여한 변호사와 조사 당시 계호 업무를 담당한 교도관 38명 전원 등이 모두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분명히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허위 진술 회유' 주장에 대해서도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 압박해 진술을 번복시키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한 것은 이화영 배우자와 민주당 관계자"라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가 멈추어지길 바란다"며 "검사가 특정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하고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민주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또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