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막는다” 용인시 10월~내년 2월 가축전염병 특별대책

용인시가 겨울철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겨울철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가축 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대응한다고 23일 밝혔다.

관리대상 바이러스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FMD)이다.

시는 대책기간 중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가축방역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면서 이들 바이러스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과 유입을 막기 위해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가금농장에 통제초소 2곳을 운영하며 방역실태를 관리하기로 했다.

처인구 백암면에 거점소독시설(1곳)을 설치해 오가는 차량을 소독하고 9대의 방역차량을 동원해 철새 도래지와 밀집 사육지역 주변을 수시 소독한다. 또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가금농가 전담관과 가금전문 공수의를 파견해 상시로 농가를 예찰하고, 검사를 하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

구제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선 10월 한 달간 소·염소 등 우제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예방접종을 한다. 전염병에 취약한 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해 바이러스 항체 양성률이 낮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도록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도 제한한다.

시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은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쉽게 확산하는 만큼 5개월 동안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집중 방역관리를 하기로 했다”며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은 농장 내·외부 소독 강화, 내·외부인 및 차량 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시에서는 농가 272곳에서 소 1만 6000마리, 113곳에서 돼지 18만마리, 102곳에서 닭 346만 5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ad2000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