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박달우회로 구간, 10월부터 시속 50㎞ 과속단속

안양시, 박석교~충훈2교 무인교통단속장비 4대 설치

안양시 박달우회도로(박석교~충훈2교) 구간단속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모습.(안양시 제공)/

(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오는 10월부터 박달우회로(박석교~충훈2교) 1.2㎞ 구간의 양방향에서 과속 구간단속(제한속도 50㎞/h)이 시범운영 된다고 19일 밝혔다.

정식 단속은 안양시와 안양만안경찰서가 시범운영을 분석 및 논의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구간단속 시스템은 시점과 종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량 통과시간으로 평균속도를 계산해 과속을 단속하는 방식이다. 시점·종점의 지점단속도 함께 병행된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박달우회로(박석교~충훈2교) 시점과 종점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총 4대를 설치했다.

지난 1997년 준공 및 개통된 박달우회로는 경수대로와 박달로를 잇고, 시흥(목감) 및 광명으로 연결되는 도로다. 대형차량(덤프, 화물차 등) 통행이 빈번하고 상습 과속차량도 많은 곳이다.

이에 따라 주변 주택가는 도로교통 소음에 노출돼 있고, 특히 주변 주민들은 야간시간대 규정 속도(50㎞/h)를 초과하는 대형차량의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구간단속으로 지점단속의 한계(단속카메라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고 이후에 다시 가속하는 운전 행태, 일명 캥거루 운전)를 보완해 시속 50㎞의 정속주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행 후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야간시간대 도로교통 소음을 최대 4㏈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여러 차례 경찰서와 현장조사 등 협의를 거쳐 박달우회로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고, 박달우회로 구간단속이 시범운영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확보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폭넓게 검토하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