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1480원…올해보다 190원 인상

안산시청 전경.(안산시 제공)
안산시청 전경.(안산시 제공)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7% 향상한 1만1480원으로 확정·고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위원회는 한국노총 노사단체와 안산상공회의소, 공인노무사 등 위원 9명과 함께 △시 재정 여건 △생활임금 취지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1만1480원의 생활임금은 올해 적용된 시급 1만1290원보다 1.7%에 달하는 190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 1450원이 많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약 1650명이다.

다만,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나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근로자의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지난 2015년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2016년부터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