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행위 ‘전기차 주차장 지상 이전 조례안’ 의결

충전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화재예방 계획 수립 등 담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2일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대표발의자인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지하가 아닌 지상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하고,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23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겼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에너지소비효율, 저공해자동차의 기준,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사항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지칭한다.

해당 조례안은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도지사가 각 시설의 관계인에게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지사가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방안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심의에서 김규창 의원(국민의힘·여주2)은 “시의적절하게 발의된 조례안이다.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있으면 코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현실적으로 진압장비가 부족하다. 있어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영봉 의원(민주·의정부2)은 “도내 전기차가 13만4000대에 이르는데 인천 청라지구 전기차 화재처럼 도내 주택 중 80% 이상이 공동주택이고, 충전시설 대부분이 지하에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도민 안전을 위한 부분은 계획적으로 고민해서 지상이나 안전한 곳으로 충전시설 등을 이전 설치해야 한다”고 조례안 취지에 공감했다.

대표발의자인 이상원 의원은 조례안 의결 후 “도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며 “경기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