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50배 초과 브로콜리 알고도"…유통시킨 60대 '유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중국에서 수입한 브로콜리에서 농약이 기준치의 50배를 초과한 사실을 알고도 유통시킨 60대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더불어 A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할 것을 명했다.

A 씨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해 서울의 한 청과업체에 납품해왔다.

그는 2023년 8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625만원 상당의 중국산 브로콜리 총 300박스(2400kg)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은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제조·가공을 할 경우 수입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A 씨는 국내 판매를 위해 중국에서 들여온 브로콜리가 농약의 허용기준 초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입신고를 못하게 되자, 그대로 브로콜리를 청과업체들에 판매했다.

관련 법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폐기하거나 수출국으로 반송해야 한다.

한 부장판사는 "수입한 식품에서 독성성분이 있는 농약이 기준치를 50배 초과해 잔류하고 있음에도 이를 출하해 유통시켰고 유통시킨 양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25%에 이른다"면서 "판매한 제품이 모두 회수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범이 이미 출하를 위한 작업을 마친 후 출하를 권유해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출하지시를 한 점, 고령인 점을 고려해 이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