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10가구 중 2가구만 최우선 변제 대상"

수원시, 등기부등본 권리 관계 정보 등 분석

작년 10월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의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10가구 중 2가구만 최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5월 전국 최초로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정보와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피해 가구 실태를 분석했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37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임대차 정보 △선순위 권리관계 및 피해 △지원 대책 이용 실태·의견 △가구 현황 등이었다.

시는 도로명주소가 유효하고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358가구에 대해 △소유자(임대인) 정보 △선순위 근저당권 △경·공매 등기 여부 △공동담보 설정 여부 등도 파악했다.

그 결과, 최우선변제 대상 가구 비율은 19.0%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 가구 평균 보증금이 1억 5271만 원으로서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임차인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이란 게 시 설명이다.

또 피해 가구의 82.1%는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경매가 종료됐을 때 선순위 임차인보다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비소액 후순위임차인은 89.9%, 소액 후순위임차인은 89.6%였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 제도 개선 제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피해 가구 실태를 정확히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