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서 사례비 200만원 받은 경기아트센터 직원 ‘중징계’ 요구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배…당사자 “문제 인정, 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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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사례비 2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경기아트센터 직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 2월 21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기아트센터의 직원 복무 및 근태관리, 청탁금지, 이해충돌 방지, 직장 내 괴롭힘, 주요 사업 추진 적정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기간은 2022년 3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감사 결과 A 씨는 B 팀에서 추진한 특정사업과 관련해 출연계약(OO년 6월 21일~8월9일)을 체결하고, 경기아트센터로부터 150만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했다.

문제는 해당 사업 일정이 애초 계획보다 9일이 추가됐는데 해당 사업의 계약업체가 건넨 사례비 200만원을 A 씨가 수령했다는 점이다.

A 씨의 금품수수 행위는 ‘청탁금지법’(제8조 제2항) ‘경기아트센터 임직원 행동강령’(제16조 제2항)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도 감사관실은 A 씨가 받은 200만원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행동강령에서 상훈·표창 등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규정 등을 종합한 결과 경기아트센터에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A 씨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문제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본인의 무지와 문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감사관실은 “경기아트센터의 공연에 출연하는 등 본연의 임무 이외에 공연제작 등과 관련된 내부 활동을 하는 경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경기아트센터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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