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CJ라이브시티,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수용"
- 최대호 기자, 박대준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박대준 기자 =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의 협약 해제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9일 오전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관 현안브리핑을 통해 K-컬처밸리 사업 관련 CJ라이브시티 측이 경기도에 협약 해제를 통보한 사실을 알렸다.
김 부지사는 "지난 5일 CJ라이브시티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등 해제 통보의 건' 제목으로 경기도에 협약 해제 통보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CJ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진행 시 5년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협약무효의 소제기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 부지사는 이에 대해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됐음을 CJ도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 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매각한 상업용지의 소유권을 경기도로 되찾아와 고양시민이 원하시는 대로 K-컬처밸리 사업 원안 그대로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그러기 위해 먼저 상업용지반환금 예산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경기도가 토지를 반환받기만을 위함이 아닌 고양시민 및 도민의 염원을 이루고자 함"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를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날(8일)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고 참석한 고양시민 250여명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32만 6400㎡ 부지에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고양시, CJ라이브시티는 지난 2016년 5월 이 사업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도는 CJ 측에 올 6월 30일 자로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CJ 측이 해당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CJ 측은 전력 공급 불가, 한류천 수질 개선사업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며 협약해제에 대한 귀책사유는 경기도에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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