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라이브시티, 경기도에 ‘K-컬처밸리 협약 해제’ 통보…협상은 계속
법적 분쟁 최소 5년 이상…사업 정상화 위해 기존 협약 포기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도로부터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해제를 통보받은 ㈜CJ라이브시티가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법적 분쟁 대신 경기도와의 협약 해제를 통보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CJ라이브시티는 지난 5일 경기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에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CJ라이브시티는 이번 해제 통보에 대해 “기존 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는 지난 6월 28일 CJ라이브시티에 사업 해제를 통보한 후 7월 1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숙박 및 상업용 부지(A·C부지) 반환절차 개시 △아레나를 조성 중인 테마파크 부지(T부지)의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 예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협약이행보증금 청구 등 제반 후속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CJ라이브시티 측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사업 협약 해제 통보 재고를 요청했지만,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에 대한 대집행, 변상금 등 법률상 강제조치까지 예고했다.
결국 CJ라이브시티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고민을 거듭한 끝에 ‘기본협약 해제’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CJ 관계자는 “애초부터 사업 중단을 원한 적이 없으며, K-컬처·K-콘텐츠 기반 시설로 조성될 아레나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경기도가 이미 사업협약 해제를 기정사실화 한 지금 상황에서 사업협약 해제에 불복해 소송으로 그 무효를 다툴 경우 사업의 장기 표류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는 것도 아예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실제 CJ 측은 법률 자문 결과 사업협약 해제에 대한 불복 소송을 할 경우 K-컬처밸리는 개발이 일체 중단된 상태에서 관련 법적 분쟁에만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을 전달받았다.
이에 CJ 측은 “기존 기본협약은 해제하되 경기도와 협의해 공사가 진척 중인 아레나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 경기도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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