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힉스 산업단지 '환경평가' 무시한 용인시 공무원들 유죄

법원 "민원인과 결탁해 결재권자 속여"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용인의 기흥힉스 산업단지 인가 과정에서 환경청의 보완필요 통보를 무시하고 민원인과 결탁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용인시 공무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단독 김수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용인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다른 용인시 공무원 B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사업시행자 대표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용인 기흥힉스 산업단지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대 약 7만8000여㎡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다. 당시 용인시 담당 과정이던 A 씨는 2016년 경기도 통합심의위원들의 적법한 산업단지 계획 심의 업무와 용인시장의 적법한 산업단지 계획 승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완청 녹지대 확보 및 공동주택 건축 재검토'라는 보완 통보를 내렸지만 이같은 사실을 무시한 채 경기도 심의위원회에 심의자료를 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같은 해 기흥힉스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

김 단독판사는 "A 씨 등이 시행사 등에 뇌물을 받거나 청탁을 받았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들은 용인시 공무원으로서 행정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민원인과 결탁해 결재권자를 속여 공무집행을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사 측은 A 씨와 공모한 것이 잘못이지만 A 씨 등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