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시효만료 앞두고 선거사범 전국 동시다발 구속 수사(종합)

올 4월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관련 공소시효 만료 10월10일
민주당 안도걸·신영대 측 구속…국힘 김형동 측 구속심사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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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1) 유재규 강정태 남해인 박민석 최성국 한송학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약 한 달 시점을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범죄가담 정도가 깊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으로 정의 구현 하겠다는 의지로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았다.

5일 수사·사법기관에 따르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의 친척이자 선거캠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 캠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 밖인 전남 화순지역에서 여론조사 독려, 후보 홍보목적의 전화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다.

광주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의 선거 운동을 도운 군산시체육회 전 사무국장도 구속됐다.

군산시체육회 전 사무국장은 휴대전화 약 100대를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다. 이보다 앞서 신 의원의 전 보좌관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 의원 역시,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진행된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 지역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해 경북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18일 김 의원 사무소 측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이외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 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6일 열린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4월 총선거에서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며 지인에게 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박정열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를 구속기소 했다.

제10~11대 경남도의원을 지냈던 박 전 상임감사는 진주교도소 수감 도중, 뇌출혈 증상을 보여 쓰러져 부산지역 소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박 전 상임감사 측은 "장기기증으로 새로운 삶을 전달해달라"는 유언을 전하는 한편, 검찰은 법원은 공소기각 처리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또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총선 당시, 예비후자를 위해 식사 모임을 열고 선거구민 약 40명에게 180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선거사범을 구속기소 했다.

총선 당시 경선을 앞두고 지난 1월 말 전북 남원시 도통동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6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약 160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이환주 전 남원시장 측근이 구속됐다.

4·10 총선 투표소 및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와 그를 도운 공범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4월 초부터 서울, 부산, 인천, 경남, 대구, 경기지역 등 총선 사전투표 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41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0일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