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오후 2시 소환조사(상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2024.7.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5일 수원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는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벌인다.

지난 7월 검찰이 이 대표와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통보한 지 두 달여만이다.

당시 민주당 측에서 "부부 동시 소환은 검사 탄핵 후 망신 주기 맞대응"이라고 비판하자, 검찰은 "동시 소환이 아니다"며 "양측에 출석할 날을 몇 개 줬다.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맞서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원지검이 오늘 오후 법인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아 김혜경 여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며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 수사가 검찰의 추석 기념행사냐"고 반문하며 "정치 탄압의 북소리를 아무리 요란하게 울린들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덮을 순 없다. 야당 대표 부부를 공격한다고 참혹한 국정 실패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은 2018~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와 그 배우자 김 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도 예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의혹은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이던 조명현 씨가 공익 제보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국회의원 전현직 배우자 3명과 자신을 수행한 캠프 직원 2명의 식사비 총 10만 4000원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김 씨 측은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전면 '무죄'를 주장해 왔으나, 검찰은 7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현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