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 낸 40대 여성 '명도집행인' 들이닥치자 '흉기난동'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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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법원 강제집행에 저항하며 흉기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한 여성이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신고 장소인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한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제압하고, 그의 상태를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입원일 제외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시 A 씨는 법원 집행관들이 명도집행을 고지하며 주거지에 진입하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최근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자신을 상대로 건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A 씨는 현재 가족 없이 홀로 살고 있으며 정신질환을 앓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며 "A 씨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