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가 운전했다고 해"…무면허 운전에 허위진술 부탁까지 한 60대

재판부 "죄질 나빠 실형 불가피"…징역 3개월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 ⓒ News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처벌을 피하려고 친구에게 허위진술까지 부탁한 60대가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후 4시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양평군까지 약 45㎞ 구간을 자동차 면허 없이 운전했다.

A 씨는 이 사건 범행 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 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사 받게 되자 친구 B 씨에게 연락해 "대신 운전해줬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 씨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결국 A 씨는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B 씨에게 허위진술까지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친구에게 허위진술까지 부탁했다"며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