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화전동 비행장 주변 95명에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덕양구 화전동 고양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민 95명에게 ‘2024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피해보상금 지원 규모는 총 2050만원으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지급이다.
고양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올해 1~2월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아 지난 5월 ‘2024년 고양시 군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주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월 3만원 기준으로, 전입 시기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 이후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대상자이지만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초에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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