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2명 홀로 키우는 옛 연인 흉기 살해한 40대
검찰, 무기징역 구형…"가정 전체 심각한 피해"
피고인, 강도 혐의는 부인…선고기일 9월26일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주시에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2명의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정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후 피해자 가방을 들고 나와 돈을 사용한 점은 인정하지만, 애초 피해자 물건을 강취하려는 의도는 었없다"고 변론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A 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5시께 경기 양주시 삼숭동 한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끝내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 가방을 들고 달아났으며, 그 안에 있던 현금 일부를 주유 등을 하는 데 썼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 씨를 추적, 약 21시간 만에 포천시 한 야산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B 씨와 과거 직장동료이자 연인관계였고, 2년 전 헤어지며 해당 공장에서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퇴사 이후 B 씨와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선 강도살인 혐의를 자백했으나, 법정에 이르러선 재물취득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강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9월 2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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