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남자가 이태원 각시탈"…추모객 비방한 유튜버 500만원 벌금

본인 방송에 추모집회 사진·동영상 올려 명예훼손

2022년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복판에서 심정지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다. 3년 만에 첫 '야외 노마스크' 핼러윈을 맞아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2022.10.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한 20대 남성을 이태원 참사의 '각시탈'로 지목해 방송한 40대 유튜버가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태원 참사 '각시탈'은 각시탈을 쓴 두 남성이 아보카도 오일을 길에 뿌려 바닥을 미끄럽게 하고 단소로 사람들을 밀라는 신호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같은 의혹은 이태원 참사 이후 SNS를 중심으로 퍼졌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해당 의혹을 수사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충분한 근거나 검증 없이 피해자를 이태원 참사의 각시탈로 지목한 것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음모론과 가짜뉴스는 일단 전파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때로는 재난 그 자체만큼이나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긴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0대 남성 B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각시탈'로 지목해 방송했다. B 씨는 A 씨가 방송하기 하루 전인 같은 달 5일 서울시청역 부근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촛불집회에 참석했고 윤석열 정부 비판발언을 했다.

A 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B 씨의 사진과 연설 동영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거의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너무 비슷해 보이는 인물이 여기 방송에 나와서 얼굴까지 공개하고 방송에 출연했다", "충격이다"고 말했다.

해당 방송으로 A 씨는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고, A 씨는 "방송 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