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승용차가 오토바이 '쾅'…20대 운전자 사망

경찰, 승용차 운전자 '20대 여성'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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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불법 유턴을 하던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쏘나타를 몰다 오토바이를 친 혐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남성 B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경찰은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쏘나타가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빨리 가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