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하세요" 용인시, 9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미신고 시 최대 60만원 과태료…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 등록

용인시 동물등록 안내 포스터.(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이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상 주택과 준 주택,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이 사망했거나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도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해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등록 장치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시술과 외장형 목걸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2만원을 지원한다.

동물의 변경사항 신고는 거주지에 있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사항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을 참고하거나 시 동물보호과, 처인구 산업과, 기흥구 산업환경과, 수지구 산업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10월부터는 반려견이 많이 출입하는 공원과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에서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등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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