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 동기 젖꼭지 꼬집은 20대 육군 병사의 최후는?

피고인 300만원 형사공탁 했지만 피해자 수령 거부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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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훈련소 동기를 추행한 사실로 재판을 받은 20대 육군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동기 B 씨의 젖꼭지를 꼬집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 씨는 300만 원을 형사공탁 하며 선처를 바랐지만, B 씨는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며 처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