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고 완화'로 용인 지곡산단에 반도체 업체 입주 길 열려

용인시, 건축물 높이 3층 이하 11m→4층 이하 22m로 완화

용인시 기흥구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구역.(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층고 제한으로 클린룸을 설치하기 어려워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입주를 망설였던 경기 용인특례시 기흥구 지곡동 지곡일반산업단지의 층고 제한이 2배 완화됐다.

이에 따라 반도체 관련 업체들의 입주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용인시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기흥구 지곡동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9차) 변경을 승인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지곡산단은 인근에 문화재가 있어 층고에 제한을 받아왔는데 지난 2021년 문화재보호구역 연접 지역 행위허가 기준이 완화되면서 시는 이를 반영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했다.

지곡산단은 조성 당시 일부 구역이 경기도 기념물인 ‘음애 이자 묘역’에 인접해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건축물 최고 높이가 11m로 제한됐다.

2021년에 경기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기준이 변경되면서 행위허가 기준이 다소 완화돼 심의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된 지곡산단 일부 구역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재심의 했다. 전체 면적 7만1427㎡ 가운데 아직 분양되지 않은 산업시설용지(5465㎡)와 지원시설용지(1715.9㎡) 등 7180.9㎡에 대한 최고 층수와 높이를 3층 11m에서 4층 22m로 상향했다.

지곡산단에 입주를 원하는 반도체 제조 기업의 문의가 잇따랐지만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클린룸을 설치할 수 없어 포기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재심의했다.

반도체 제조는 미세한 불순물조차 허용하지 않는 클린룸(Clean room)에서 공정이 이뤄진다. 클린룸은 통상 3층 구조가 충족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어 최소 건축물 높이 13~14m를 확보해야 한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이번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로 지곡 산단 미분양 용지에 반도체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곡일반산단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가 3만여㎡ 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2만3000여㎡ 규모의 코리아테크놀로지(R&D) 센터를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반도체 컨설팅 전문 업체 ‘써치앤델브’도 입주해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지곡일반산단 계획 변경이 램리서치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이 시너지를 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살피겠다.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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