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동 학대 사망' 양주 태권도장 관장 구속기소

'아동학대 중상해→아동학대 살해' 혐의 적용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7.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태권도장에서 4세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미경)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태권도 관장 A 씨(3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 군(4)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제대로 못 쉬게 했다.

B 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도 B 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 씨는 B 군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 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 11일 만인 지난달 23일 숨졌다.

B 군 가족은 아들의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의료진과 협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피해 아동을 거꾸로 넣은 매트(의정부지검 제공)/뉴스1

A 씨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체포돼 지난달 19일 송치됐으나, B 군이 사망하면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A 씨가 B 군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근거로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 A 씨는 B 군을 매트 안에 방치하기에 앞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B 군 유족에 대해서도 경제적 지원, 심리 치료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목격한 다른 아동 관원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심리 치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yhm95@news1.kr